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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후 직업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93-181
1993-03-29
운전보조직 근로자가 포장반에서도 근무하여 습진성 피부염이 발병한 경우,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같은 환경하에서 기인하였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뿐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산심위 93-207
1993-03-29
전기감독자가 동료근로자와 전기공사에 관한 토의중 뇌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. 재결례
산심위 93-156
1993-03-29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제12흉추압박골절, 2) 요부염좌, 3) 요통 및 좌골 신경통 등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폐질등급기준에 미달된다 재결례
93-194
1993-03-29
작업현장 이동중 넘어져 뇌실질내혈종, 뇌출혈의 상병으로 요양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3-144
1993-03-29
운전보조직 근로자가 포장반에서도 근무하여 습진성 피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93-207
1993-03-29
퇴직후 직업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
93-181
1993-03-29
전기감독자가 동료근로자와 전기공사에 관한 토의중 뇌동맥류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
93-156
1993-03-29
근무성적이 다소 저조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사규에 의해 해고한 것은 범주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결례
93부해3
1993-03-08
임금협정 체결로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해야 한다 재결례
산심위 93-75
1993-03-02
691  /  692  /  693  / 694 /  695  /  696  /  697  /  698  /  699  /  7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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