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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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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자택에서 뇌농양(추정)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466
1993-05-24
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직접사인 호흡마비,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,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493
1993-05-24
자재불출 작업도중 심근경색증, 저산소성 뇌장애, 호흡부전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428
1993-05-24
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) 뇌좌상, 2) 지연성ㆍ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
재결례
93-394
1993-05-24
출장중 업무수행후 정상순로를 벗어나 귀사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483
1993-05-24
주방기구 설치공이 휴식시간중 로프를 타다 추락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416
1993-05-24
임의 가입대상인 하자 보수공사중의 재해는 기적용 제조업 적용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
재결례
93-288
1993-05-24
운전기사가 사적인 일로 서울에 갔다 오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504
1993-05-24
용접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
재결례
93-498
1993-05-24
서울지역내 건설관련 직종에 있는 일용공 45명이 낸 노조설립신청은 타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
재결례
행정심판위93-41
1993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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