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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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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5.3명이 ‘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’에, 2.7명이 ‘91001 도·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’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‘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’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3-8856
2013-07-02
고용보험료율(위탁운영협약 체결과 하나의 법인 해당 여부)
재결례
2013-07424
2013-07-02
체당퇴직금 귀속기간 중 각 2일씩 총 2차례 다른 사업장에서 복수 근로한 사실을 근거로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
재결례
2013-8235
2013-06-25
근로자를 고용창출지원사업 승인일 이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창출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3-7071
2013-06-25
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, 이를 이유로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13-614
2013-06-25
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13-7415
2013-06-25
동일한 회사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
재결례
2013-7076
2013-06-25
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임신·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3-2524
2013-06-25
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임신·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3-5315
2013-06-25
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, 야금, 연마제, 충전제, 요업제품, 여과, 석유산업,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종류가 ‘214 유리 제조업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3-8294
2013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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