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추가징수 안내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3-05352
2013-07-09
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한 체당금 확인통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8191
2013-07-09
사업종류 소급변경과 보험료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재결례
2013-06743
2013-07-09
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관련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청구인에게 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
2013-7358
2013-07-09
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3-9353
2013-07-09
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2-24640
2013-07-09
도산등사실인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반려 처분한 것으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3-19
2013-07-09
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보험관계 승계 여부 재결례
2013-05275
2013-07-09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,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3부해354
2013-07-08
휘트니스 센터에서 PT(Personal Training)를 수행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3부해358
2013-07-02
61  /  62  /  63  /  64  /  65  /  66  / 67 /  68  /  69  /  7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