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연탄제조업체인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[연탄제조업 분진사업장 :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] 재결례
2013-16271
2014-04-08
아파트 주차장을 점검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한 상병명 ‘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’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377
2014-04-03
작업 시작 전에 업무와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건설현장 외부 식당 앞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-329
2014-03-27
급여징수(영림업 일괄적용 사업장의 건설공사 성실신고의무 이행여부) 재결례
2013-21650
2014-03-25
확정정산에 따른 근로자 부담부분 고용보험료 징수의 적법성 여부 재결례
2013-23796
2014-03-25
휴게시간에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‘추간판탈출증, 요추부 염좌’를 진단받았는바, ‘요추부 염좌’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187
2014-03-14
공식적인 회식은 종료한 후, 회식의 참석자 일부만이 3차 회식을 위해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4-216
2014-03-13
화물운송차량 운전기사(근로자성 인정) 재결례
2013-19468
2014-03-11
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재결례
2013-20197
2014-03-04
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‘간의 농양’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4-98
2014-02-27
51  /  52  /  53  /  54  /  55  /  56  /  57  /  58  / 59 /  6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