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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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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14-5595
2014-08-05
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
재결례
2014-9243
2014-08-05
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
재결례
2014-5098
2014-08-05
발주자를 개인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재결례
2014-05098
2014-08-05
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(근로자성 인정)
재결례
2014-04720
2014-07-22
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(진폐장해등급 상향과 동시에 요양 결정)
재결례
2014-07934
2014-07-22
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
재결례
2014-4138
2014-07-22
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
재결례
2014-4780
2014-07-22
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는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13-5844
2014-07-22
산림내 폐목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종류는 ‘60002 영림업’ 중 ‘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
재결례
2014-04159
2014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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