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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의 일탈·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030·1031
2014-12-10
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2014부해982
2014-12-05
허위의 매출실적 보고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고, 배임적 행위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966
2014-12-03
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,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4부해966
2014-12-03
사용자가 초빙교원의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시간강사의 지위만을 부여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895
2014-12-02
시멘트 제조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4-16812
2014-12-02
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(인정) 재결례
2014-20642
2014-12-02
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부해895
2014-12-02
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고,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-2447
2014-11-28
퇴근 후 팀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4-2416
2014-11-27
51 /  52  /  53  /  54  /  55  /  56  /  57  /  58  /  59  /  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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