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647
2019-07-25
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사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89
2019-07-22
근로자의 대자보 게시 행위를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598,부노105
2019-07-19
1.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특정 직급으로 한정되고,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큰 경우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2.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551·부노100
2019-07-11
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양정이 적정하며,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525
2019-07-03
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,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76
2019-07-03
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(평균임금의 100분의 25)을 승인한 사례 재결례
2019휴업2
2019-07-03
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,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재결례
중앙2019공정9
2019-06-26
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466
2019-06-25
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9부해321
2019-06-19
  1  /  2  /  3  /  4  / 5 /  6  /  7  /  8  /  9  /  1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