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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,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,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252
2015-02-10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,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273
2015-02-09
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2014공정38
2015-02-09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, 설령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273
2015-02-09
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, 근로자가 징계전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사용자에게 기여한 공 등을 고려하면,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.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240
2015-02-03
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,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
2014부해1240
2015-02-03
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,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2014공정37
2015-02-03
업무변경으로 인해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고, 전보 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이 없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.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205
2015-02-02
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,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,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부해1205
2015-02-02
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,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197
2015-01-27
41  /  42  /  43  /  44  /  45  /  46  / 47 /  48  /  49  /  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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