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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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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,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
재결례
중앙2019차별13,14
2019-09-18
1. 사용자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.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재결례
중앙2019부노138,141
2019-09-16
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(조합원 교육시간 부여, 조합원 체육대회 시 유급처리 등)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중앙2019부노147
2019-09-02
1.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2.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672,부노115
2019-08-16
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원청이며,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못했고,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722
2019-08-12
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자택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,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698
2019-08-07
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
재결례
중앙2019단위20
2019-08-05
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, 징계양정이 적정하며,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
재결례
중앙2019부해662
2019-07-31
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,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
재결례
중앙2019단위18·19
2019-07-26
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사용자의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중앙2019부노107·133
2019-07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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