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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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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,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
재결례
2015부해545/부노100
2015-09-03
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
재결례
2015부해524
2015-09-02
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5부해562
2015-08-27
시간강사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,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재결례
2015부해488,부노90.91
2015-08-27
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15부해537
2015-08-25
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이 긴박한 경영사정으로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5부해543
2015-08-25
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
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523
2015-08-21
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
재결례
2015부해523
2015-08-21
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
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514
2015-08-20
1.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2.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15부해514
2015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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