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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,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28
2015-10-12
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741/부노132
2015-10-12
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73
2015-10-12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,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77
2015-10-06
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99
2015-10-05
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598/부노111
2015-09-14
매년 근로계약이 반복·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,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56
2015-09-11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587
2015-09-09
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·결정 및 노사협의,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,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로 명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중앙2015공정36,37
2015-09-08
원청사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나,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544/부노99
2015-09-08
31  /  32  /  33  /  34  /  35  /  36  /  37  / 38 /  39  /  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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