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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,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895/부노173
2015-11-16
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98
2015-11-12
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,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93
2015-11-05
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중앙2015부노125
2015-11-02
교대노조 조합원들과 ○○노조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고,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노125
2015-11-02
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중앙2015공정41
2015-10-20
아이돌보미는「노조법」상 근로자에 해당되고,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·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재결례
중앙2015부노128
2015-10-16
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,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95
2015-10-16
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노126,135
2015-10-16
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,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719,720
2015-10-14
31  /  32  /  33  /  34  /  35  /  36  / 37 /  38  /  39  /  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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