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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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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직에서 관리직으로 전보함에 있어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96
2008-07-30
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무정차 통과횟수가 단지 1회에 불과함에도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
재결례
2008부해397
2008-07-30
입사 당시의 학력위조 사실이 적발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 사직서 수리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11
2008-07-29
세탁기 등 물품 요구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, 옷수선 및 수선료 수수행위는 관례적이고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해고처분은 양정과다의 재량권 남용이다
재결례
2008부해391
2008-07-29
작업물량 감소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통보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362
2008-07-28
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(파견근로자)를 사용사업주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60
2008-07-28
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인사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노95
2008-07-28
회사 공고에 따라 미납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면,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
재결례
2008부해376
2008-07-25
사직의사 표명 후 당일 이를 철회하고 실제로 출근을 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에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361
2008-07-24
사직 권고시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366
2008-07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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