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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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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협상 전임자 지위에 있음에도 배차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409
2008-08-05
버스운전기사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진단 8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05
2008-08-05
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동 위원회를 개최 의결한 내용을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노100
2008-08-05
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,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8부노109
2008-08-05
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주문받은 주문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쌀 및 잡곡 등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403
2008-08-05
3개년동안 갱신되어온 계약을 갑자기 근로자가 인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변경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90
2008-08-01
기초자치단체(시·군)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○○연맹은 사용자를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노96
2008-08-01
근로자들에게 평가기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, 관행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평가기준과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86
2008-07-31
사용자로부터 사직강요와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394
2008-07-30
인사운영평가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보직해임하고,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392
2008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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