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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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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사용자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인정되는 등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27
2008-08-13
임금상당액 지급만의 요구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,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00
2008-08-12
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21
2008-08-12
교통사고 다발, 사용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정직 16일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다
재결례
2008부해420
2008-08-11
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를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전보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56
2008-08-11
여러가지 정황상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하여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해402
2008-08-11
3차례의 무정차통과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해고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12
2008-08-11
과거 금품수수를 이유로 정직을 받았음에도 재차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13
2008-08-07
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전하면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하였으나,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328
2008-08-07
노조에 가입하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위해제를 하고 연이어 파면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411
2008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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