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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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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용도로 사용된 전화비, 유류비, 여비 등을 청구·수령, 여행사측이 지급한 배상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, 그 지위가 회계국장으로 목회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31
2008-08-19
도급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수수한 것은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, 그 외 성희롱, 영업장에서의 음주 및 주방에서의 흡연 사실도 인정되므로 해고(면직)처분이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47
2008-08-19
5차례의 무단외출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326
2008-08-19
응급상황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상해이고, 이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8부해410
2008-08-18
징계 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435
2008-08-18
금품수수와 관련이 없는 상급자를 고소하고,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직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8부해414
2008-08-18
징계 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중앙2008부해435
2008-08-18
근로계약을 촉탁고용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38
2008-08-14
업무태만과 현저한 영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16
2008-08-13
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의 효력을 달리 부정할 수 없음에 따라 그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17
2008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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