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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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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한 수습 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"정당한 이유"가 있어야 한다.
재결례
2002부해104
2008-08-22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사결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34
2008-08-21
경영권 다툼의 상황에서 단지 전(前) 대표이사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41
2008-08-21
반복적인 고소·진정 등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원인 제공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등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8부해445
2008-08-21
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,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449
2008-08-21
수차례 무단결근을 지속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54
2008-08-20
장기간 동안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32
2008-08-20
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행위로 인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37
2008-08-20
사용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준비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
재결례
2008부해355
2008-08-20
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매출액,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
재결례
국권위08-14047
2008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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