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운송사업체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은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316
2008-08-29
후임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, 해고일 등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어 효력이 없다 재결례
2008부해456
2008-08-28
당사자간 근로관계 해지의사가 합의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직의사 철회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08부해469
2008-08-28
‘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결례
2008부해468
2008-08-27
재임용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8부해459
2008-08-26
타코미터기 운행기록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기록만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467
2008-08-26
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08부해455
2008-08-26
이력서 근무경력 누락, 타코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, 개별사고 물피액이 100만원 미만임에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466
2008-08-26
사업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고,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전직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451
2008-08-25
성과급 지급이나 임금인상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08부노112
2008-08-25
211  /  212  /  213  /  214  /  215  / 216 /  217  /  218  /  219  /  2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