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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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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86
2008-09-04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91
2008-09-02
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446
2008-09-02
미터기 미사용 및 조작행위,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8부해475
2008-09-02
근로자들에게 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평가기준을 사전 통지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,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기준 및 배점으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24
2008-09-01
사용자가 직원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
재결례
2008부해482
2008-09-01
영업실적 부진 및 팀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477
2008-09-01
새로운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묵시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479
2008-09-01
근로조건이 하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·보완하는 과정에서 체결이 지체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443
2008-08-29
사용자에 대한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과중한 징계로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64
2008-08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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