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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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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공사현장에 일하는 일당제(또는 성과급제)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고, 계속근무가 기대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27
2008-09-16
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,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24
2008-09-11
근로계약 갱신 시 평가를 실시한 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16
2008-09-11
사업장 내 절도사실을 알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사업장 내에 전파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20
2008-09-09
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회사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고, 상사의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등 계속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57
2008-09-09
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
재결례
2008부해496
2008-09-08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11
2008-09-08
정당한 이유 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12
2008-09-08
근로계약기간이 갱신 기간으로 보여,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70
2008-09-04
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요가 없고, 사직의사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도 않은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한 지진사직이다
재결례
2008부해478
2008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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