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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업무상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29
2008-09-22
운전기사로서 업무태만으로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 및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09
2008-09-22
정년퇴직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
2008부해550
2008-09-22
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·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. 재결례
2008부해530
2008-09-18
무단결근,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15
2008-09-18
승무원 숙사 무단외출 및 가벼운 음주, 출석요구 불응 등 일련의 행위는 근무시간 종료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460
2008-09-18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07
2008-09-17
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월의 감봉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453
2008-09-17
영업직 사원들이 근무시간중 고객과 고스톱을 친 것은 영업의 연장선이라 볼 수 없고, 이를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01
2008-09-17
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8부해519
2008-09-16
211  /  212  / 213 /  214  /  215  /  216  /  217  /  218  /  219  /  2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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