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업무상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29
2008-09-22
운전기사로서 업무태만으로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객 및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09
2008-09-22
정년퇴직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
재결례
2008부해550
2008-09-22
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·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.
재결례
2008부해530
2008-09-18
무단결근,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15
2008-09-18
승무원 숙사 무단외출 및 가벼운 음주, 출석요구 불응 등 일련의 행위는 근무시간 종료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으로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60
2008-09-18
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07
2008-09-17
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월의 감봉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453
2008-09-17
영업직 사원들이 근무시간중 고객과 고스톱을 친 것은 영업의 연장선이라 볼 수 없고, 이를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01
2008-09-17
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합의해지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519
2008-09-16
211
/
212
/
213
/
214
/
215
/
216
/
217
/
218
/
219
/
2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