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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실무자 보다 최고 책임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 및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결례
2008부해553
2008-09-25
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직기간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39
2008-09-25
지문인식기 파손행위가 ‘고의에 의한 재산상 손실’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파손책임만을 물어 감봉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32
2008-09-25
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8부해518
2008-09-24
폐자재 절취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495
2008-09-24
이사장 퇴임식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8부해531
2008-09-24
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54
2008-09-24
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작업의 주된 내용이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. 재결례
국권위08-01053
2008-09-23
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킨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2008부노129
2008-09-23
경위서 작성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사평가 시 C등급으로 평가하고 호봉승급을 보류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
2008부해540
2008-09-22
211 /  212  /  213  /  214  /  215  /  216  /  217  /  218  /  219  /  2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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