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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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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 거래처의 부도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55
2008-10-01
인사와 업무, 임금지급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,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·개별적인 지휘·감독을 하여 온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사용자 적격이 있다
재결례
2008부해565
2008-10-01
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에 대응하여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장 출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노139
2008-10-01
손실금을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한 것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8부해556
2008-09-30
원거리 전보발령을 통한 사용자의 기망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557
2008-09-30
무효화될 수도 있는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동의로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취업규칙도 당해 근로자에게는 유효하게 적용된다
재결례
2008부해563
2008-09-30
경리 업무 등이 미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564
2008-09-30
비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하였으나, 아파트 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한 계약직 근로자와의 재계약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
재결례
2008부해567
2008-09-29
임용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한 추후의 동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37
2008-09-26
운전자 과실로 일정기간동안 다수건의 교통사고 발생과 고액의 피해금액을 발생하게 한 버스운전자들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33
2008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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