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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·판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심리·판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재결례
2008부노147
2008-10-09
횡령사건과 관련 막대한 손실을 끼쳐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83
2008-10-09
금품수수, 주민타이어 손괴, 민원유발 및 업무지시 거부 등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638
2008-10-08
‘나가. 당장 나가...’ 등의 우발적인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재결례
2008부해587
2008-10-07
정직 처분 이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차례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58
2008-10-06
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‘사고점수별 시행세칙’ 등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
2008부해578
2008-10-06
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72
2008-10-06
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66
2008-10-06
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
2008부노134
2008-10-02
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,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59
2008-10-02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 207  /  208  / 209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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