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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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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조직 위계질서 문란·직무능력 부족·환아 보호자와의 빈번한 다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10
2008-10-17
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07
2008-10-16
승기사업소 소장으로 근무 중 향응, 금품수수, 근무상황관리 소흘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38
2008-10-15
근로자들에 대하여 출발신호 확인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06
2008-10-15
신뢰관계를 완전히 져버린 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91
2008-10-14
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노145
2008-10-14
경력증명서 정정발급 요청 등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601
2008-10-13
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8부해604
2008-10-13
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직사유를 ‘계약기간 만료’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577
2008-10-10
징계위원회 개최 방해, 전산시스템 교육 방해 및 사장실 15일간 무단점거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각 정직 2월,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92
2008-10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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