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서야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31
2008-10-27
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통학버스 운행을 한 것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627
2008-10-27
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26
2008-10-27
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의 부당한 파견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79
2008-10-23
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하여, 핸드프리(안전장치) 사용여부가 명백치 않는 가운데 이를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함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71
2008-10-23
근로계약 기간이 용역의뢰업체의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15
2008-10-22
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620
2008-10-22
수습기간 중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,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12
2008-10-20
업무상 지득한 정보 등의 경쟁사 유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95
2008-10-20
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602
2008-10-17
201
/
202
/
203
/
204
/
205
/
206
/
207
/
208
/
209
/
21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