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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서야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 등을 감안하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631
2008-10-27
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통학버스 운행을 한 것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08부해627
2008-10-27
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626
2008-10-27
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의 부당한 파견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79
2008-10-23
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하여, 핸드프리(안전장치) 사용여부가 명백치 않는 가운데 이를 예단하여 정직처분을 함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71
2008-10-23
근로계약 기간이 용역의뢰업체의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615
2008-10-22
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재결례
2008부해620
2008-10-22
수습기간 중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,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612
2008-10-20
업무상 지득한 정보 등의 경쟁사 유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595
2008-10-20
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8부해602
2008-10-17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207 /  208  /  209 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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