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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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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기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되는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그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양정도 적정하여야 한다
재결례
2008부해616
2008-11-05
배치전환 요구가 거부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임금지급을 요청 이에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근로계약이 당사자간에 합의해지된 것이다
재결례
2008부해665
2008-11-05
대상자선정에 있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전보발령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59
2008-11-04
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시간 중 도박, 운송수입금 유용, 수차례 과속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11
2008-11-04
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, 사직의 철회도 유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직처리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48
2008-10-31
입사 시 이력서에 출신 고등학교를 잘못 기재한 것이 기업질서의 유지 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볼 수 없는 경우,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645
2008-10-31
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유사한 직위를 부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고, 동 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또한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36
2008-10-31
이사회 개최 무산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30
2008-10-29
서울시의 강화된 단속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근로여건을 주장하며,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사이다
재결례
2008부해646
2008-10-29
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부임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22
2008-10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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