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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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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공무원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규임용 당시에 해소되었다면 임용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,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89
2008-11-13
회의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건 당사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급자에게만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형평상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84
2008-11-13
승급이 관행화 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승급비율에 따른 승급기준을 적용, 승급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노168
2008-11-11
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전별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던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다
재결례
2008부해632
2008-11-11
근로자를 전보 처분함에 있어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내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603
2008-11-11
전체 해고사유 중 일부 비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68
2008-11-10
사용자의 구체적·개별적인 지휘·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667
2008-11-10
권한도 없이 다른 공정의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97
2008-11-07
근로자가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한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퇴직의사를 표명하여, 이를 수리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61
2008-11-05
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형평성을 결여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51
2008-1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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