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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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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상임이사 책상 등 업무용 비품 반출, 금융점 감시카메라 무력화 등 수차례의 반복된 귀책사실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40
2008-11-20
매점 및 자판기 부적정 관리와 시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90
2008-11-20
직장 내 음주 및 폭행 등으로 회사질서를 저해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08
2008-11-19
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696
2008-11-18
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가담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702
2008-11-18
현장관리자의 ‘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 봐라’ 등의 발언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
재결례
2008부해685
2008-11-18
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 등으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 등을 가져오게 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700
2008-11-17
‘서울지사 사장집무실 무단점거’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99
2008-11-17
노·사간의 현격한 임금인상안 차이로 인한 단체교섭이 잠정 중단된 사유를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또는 거부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노171
2008-11-13
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인사명령으로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고, 정직처분 또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징계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678
2008-1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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