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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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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무산과 관련하여 적극 가담자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중하다
재결례
2008부해739
2008-11-27
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근로관계통지서가 해고의 사유와 그 일자를 기재한 서면이 아닌 이상 해고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721
2008-11-25
징계사유(횡령 및 경영상 혼란)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92
2008-11-25
정당성이 결여된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입장이 뚜렷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
재결례
2008부해724
2008-11-24
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업무지시 거부행위만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
재결례
2008부해718
2008-11-24
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
재결례
2008부해742
2008-11-24
버스 운행 중단을 사유로 계약직 버스기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06
2008-11-21
부당한 전직발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24
2008-11-21
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처리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76
2008-11-20
근평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도 담당업무의 소멸로 이후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
재결례
2008부해714
2008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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