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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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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근로자의 태도 및 발언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759
2008-12-02
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17
2008-12-02
요양종결 이후 추가요양을 이유로 장기 무단결근하였고, 현재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건강상태도 아니어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93
2008-12-02
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영업 매장을 점거하고, 회사의 신용과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고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70
2008-12-01
직장상사와 수차례 폭언 폭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, 인터넷에 사용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07
2008-12-01
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
재결례
2008부노191
2008-12-01
향응수수행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,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부당한 징계이다
재결례
2008부해746
2008-12-01
사용자의 구체적·개별적인 지휘·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752
2008-12-01
교통사고가 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’로 볼 수 없으며,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662
2008-11-29
자필 사직서라 할지라도 형이 동생의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형을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형이 대신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732
2008-11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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