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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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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무단결근을 하여 서면경고를 받고도 업무지시 위반으로 다시 서면경고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34
2008-12-04
상무의 직함으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왔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해762
2008-12-03
해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68
2008-12-03
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처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진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
재결례
2008부해682
2008-12-03
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징계위원회에 다수의 근로자와 함께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무산시킨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664
2008-12-03
직권면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
재결례
2008부해720
2008-12-03
해고일 이후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바,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58
2008-12-03
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및 시스템 교육을 폭언 등 물리력으로 방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57
2008-12-03
음주 후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사내질서 문란, 의자의 부분파손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며,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다
재결례
2008부해754
2008-12-02
관리자 폭행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50
2008-12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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