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근로자가 “그만두겠다.”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,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20부해1780
2021-02-10
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행한 차고지 입차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
재결례
중앙2020부해1510/부노242
2021-01-20
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20공정16,17
2020-10-07
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20공정5
2020-05-04
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20부노26
2020-04-16
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
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1569
2020-04-14
직원들의 출·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, 활용하고, 직원들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
재결례
19진정0449900
2020-04-13
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중앙2020부노9
2020-03-17
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의
재결례
의안번호 제2020-1소위 03-복02호
2020-02-20
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이의
재결례
의안번호 제2020-1소위04-복01호
2020-02-03
1
/
2
/
3
/
4
/
5
/
6
/
7
/
8
/
9
/
1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