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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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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차량 스티커 부착과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 및 폭언·폭력행위 등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
재결례
2008부해782
2008-12-09
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복귀 명령에 불응하면서 장기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74
2008-12-08
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면 해고처분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
재결례
2008부해775
2008-12-08
부원장이 정리하자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
재결례
2008부해738
2008-12-08
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 대해 허위의 비리신고를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78
2008-12-08
최초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1회 갱신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해709
2008-12-08
사업의 시설 및 인적자원을 인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작업공정에 의해 동일생산품을 생산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
재결례
국권위08-02180
2008-12-04
의사가 1명뿐인 병원에서 수술부작용 등 의료사고를 야기하고 개인채무 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의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63
2008-12-04
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61
2008-12-04
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767
2008-1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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