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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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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차례 반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갱신기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해786
2008-12-15
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사상,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99
2008-12-15
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745
2008-12-12
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53
2008-12-11
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해789
2008-12-10
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
재결례
2008부해792
2008-12-10
사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76
2008-12-10
업무방해 등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77
2008-12-09
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
재결례
2008부해785
2008-12-09
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기획·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,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569
2008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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