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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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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만 7년 이상 유지되어 온 근무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업무부여 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 그 이전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5
2008-12-18
직장질서의 유지·회복,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하여 직원들과 잦은 불화를 유발하는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4
2008-12-18
임의결행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1
2008-12-17
운전직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도박을 하고 동료와 사이에 폭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2
2008-12-17
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723
2008-12-17
지각한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시간 중 취침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10
2008-12-17
보조출연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며, 사용자들은 파견사업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등 단체협약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8부노203
2008-12-17
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형성 되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69
2008-12-16
기간 내에 복직원이나 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72
2008-12-16
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배차지시에 불응하면서 승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승무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56
2008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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