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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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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태만, 직장상사 및 동료들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조직 부적응자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8
2009-01-02
(주)○○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재결례
○○○병합
2009-00-00
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노192
2008-12-31
근로자가 폭력행위로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
재결례
2008부해829
2008-12-29
위임전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여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상 지나치다
재결례
2008부해836
2008-12-29
불법집회 등 법률위반으로 징역2년(집행유예2년)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34
2008-12-29
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년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다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816
2008-12-24
수습기간 중 동료간의 불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조치이다
재결례
2008부해797
2008-12-23
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3
2008-12-19
일부 잉여인력이 인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왔고, 장래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713
2008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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