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있고,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리해고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8부해864
2009-01-12
금융업 근로자의 타인명의 대출행위 관여 및 그 대출금 자금세탁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63
2009-01-12
자산구매 합의라는 특약의 형식으로 자산을 특정하여 구매한 경우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가 없다
재결례
2008부해812
2009-01-12
근로자가 계약 갱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만료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783
2009-01-12
휴업계획변경신고 없이 당초의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한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.
재결례
국권위09-14525
2009-01-10
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어겼다면 그 처분은 부당하고, 비위행위에 귀책이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43
2009-01-07
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그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
재결례
2008부해841
2009-01-07
정년이 도과된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,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해854
2009-01-06
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851
2009-01-06
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09
2009-01-05
191
/
192
/
193
/
194
/
195
/
196
/
197
/
198
/
199
/
20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