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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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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근무자세 불성실, 타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폭언 및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880
2009-01-20
2차례의 단체교섭은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료되고, 7차례의 교섭요구는 아무런 답변 없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, 사회통념상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
재결례
2008부노220
2009-01-19
폭언 및 교육방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예상되는 업무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68
2009-01-15
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으며, 이를 제외한 징계사유는 경미하여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
재결례
2008부해871
2009-01-15
이 사건 근로자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고, 이 사건 근로자가 대중버스 운전기사라는 점,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를 불신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감마저 상실되어 이미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,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향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.
재결례
2008부해855
2009-01-14
근무태도 불량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지나치지 않다
재결례
2008부해872
2009-01-14
합병시 피합병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50
2009-01-14
가격 인상을 앞둔 비료 성수기에 부하직원이 비료의 인수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나,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
재결례
2008부해877
2009-01-14
사용자가 정리해고 요건 충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8부해852
2009-01-13
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한 경우 행정적 권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므로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.
재결례
2008부해865
2009-0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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