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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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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선박충돌사고 및 사고발생 미보고, 사내질서 문란,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99
2009-01-30
업무수행에 있어 지시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고, 사용자외 다른 업체의 업무도 수행하였고,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,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,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.
재결례
2008부해903
2009-01-29
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관리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
재결례
2008부해898
2009-01-29
근로자들이 친·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82
2009-01-29
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이의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며 단지 체불임금 청산을 요청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08부해908
2009-01-29
자동차 정비기사가 차량수리를 위한 부품을 청구하여 차량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사외로 반출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878
2009-01-28
단체협약의 규정대로 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2008부노224
2009-01-22
사용자의 승낙 없이 개최된 근무시간 중의 노조 집회에 단순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다
재결례
2008부해900
2009-01-22
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을 공고하였으나, 공개채용에 응시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
재결례
2008부해881
2009-01-21
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함을 물론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다.
재결례
2008부해887
2009-0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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