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다른 법무사사무소로 전직할 예정임과 사직의사를 알고도 수리하지 않고 징계규정에도 없는 6개월 정직처분은 양정에 있어 과하다 재결례
2008부해889
2009-02-12
추가진단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으로 취업규칙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으로 정당하다. 재결례
2008부해924
2009-02-10
사용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인 법인의 감사가 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재결례
2008부해929
2009-02-10
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정당한 이유없는 단협거부와 지배·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
2008부노234
2009-02-10
근로자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날 퇴직처리한 것으로,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. 재결례
2008부해930
2009-02-09
입사 당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수년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해온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919
2009-02-05
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862
2009-02-03
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,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915
2009-02-03
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, 그 간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913
2009-02-03
근로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901
2009-02-02
191  / 192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 197 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