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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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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근로자가 3차에 걸친 촉구에도 대기발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10
2009-02-18
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48
2009-02-17
‘경영컨설팅 자문 및 용역계약’에 따라 구 경영진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문을 수행한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
재결례
2008부해947
2009-02-17
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징계해직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50
2009-02-16
전보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
재결례
2008부해954
2009-02-16
사직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41
2009-02-16
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으로 3차례 갱신되었으나, 담당업무가 없고 근무태도의 문제점을 들어 갱신거절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39
2009-02-16
폐업 신고되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직에 복직하다는 것은 의미 없어 그 구제이익이 없다.
재결례
2008부해935
2009-02-12
동료근로자들에게 퇴사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, 해고철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 제기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.
재결례
2008부해933
2009-02-12
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890
2009-0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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