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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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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그 직위해제는 해고처분으로서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
재결례
2009부해18
2009-02-24
전보처분이 경영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5
2009-02-23
저작권료를 동료 또는 친ㆍ인척에게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전산 조작하거나 묵인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04
2009-02-23
예외적으로 항외항행을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선원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
재결례
2009부해26
2009-02-23
경비업무 수행중 적절하지 못하고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2
2009-02-20
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발령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23
2009-02-20
규정된 기한내에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, 다소 불이익한 전보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
재결례
2009부해13
2009-02-19
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8부해958
2009-02-19
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, 학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학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
재결례
2008부해956
2009-02-19
사용자의 입사 제의를 받고 사업장에 나와 임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임금액 차이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4
2009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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