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가스안전관리 대민업무 담당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46
2009-03-03
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무기한 정직처분과 무기정직 연장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9부해123
2009-03-03
근무조 변경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, 그 후 근무형태가 변경지시 전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실익도 없다 재결례
2008부해822
2009-03-02
근로자가 타인의 강요 없이 작성·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39
2009-03-02
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30
2009-03-02
해고회피 노력, 공정한 해고기준,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있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9부해32
2009-02-26
근로자에게 공금유용, 결재권한 남용을 통한 공금집행, 사업장내에서 풍기문란,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31
2009-02-25
외주가공계약 해지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인원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
2008부해922
2009-02-25
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해고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
2008부해940
2009-02-25
단순히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9부해25
2009-02-24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189 /  19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