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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여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74
2009-03-11
징계사유와 동 사유 발생 이후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 재결례
2008부해953
2009-03-10
근로자의 차량정비 요구에 사용자가 차량에 이상이 없으며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줄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차량 미정비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09부해71
2009-03-10
업무상 지시에 대한 이행거부,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21
2009-03-10
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한 이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한다. 재결례
국권위08-04500
2009-03-05
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각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56
2009-03-05
유기계약으로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거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재계약거부는 기간만료에 의한 당연한 계약종료이다 재결례
2009부해57
2009-03-05
공금 부정사용 및 횡령행위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58
2009-03-05
대기발령 기간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 재결례
2009부해49
2009-03-05
회사의 영업부서 책임자로 있는 임원은 부서 실적저조 등에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행한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
2008부해912
2009-03-04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188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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