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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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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 연임기간을 감독기관에 통보 및 게시판에 공고까지 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(단축)·결정하여 퇴직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
재결례
2009부해76
2009-03-18
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42
2009-03-17
악천후 상태에서의 좌초사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양정과다로 인한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81
2009-03-17
도급기업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급근로자는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재결례
2008차별26내지28
2009-03-16
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ㆍ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88
2009-03-16
성희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하고, 성희롱관련 징계전력도 없으며 사후에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직2개월의 처분은 양정상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어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86
2009-03-16
직무관련 거액의 금원제공제의 사실 단순미보고 행위에 대한 정직3월 등의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29
2009-03-12
무효인 운영내규의 규정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43
2009-03-11
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본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73
2009-03-11
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하더라도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51
2009-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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