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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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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과의 신뢰와 유대관계가 훼손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10
2009-03-23
집게크레인 운행능력을 파악한 뒤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이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12
2009-03-23
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
재결례
2009부해102
2009-03-23
사용자의 허가 없이 작업공정을 촬영하여 법원 등에 제공한 것을 사유로 중징계인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
재결례
2009부해77
2009-03-23
선거운동 과정 등에서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93
2009-03-19
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98
2009-03-19
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, 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
재결례
2009부해97
2009-03-19
해고처분이라고 볼만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
재결례
2009부해96
2009-03-19
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두 차례 지각참석, 세 차례 불참한 사실 등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고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
재결례
2009부노11
2009-03-18
취업규정상의 ‘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가 그 기간이 종료된 때’라는 당연퇴직 규정을 어기면서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80
2009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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