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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유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,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14
2009-03-30
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아니다 재결례
2009부해146
2009-03-30
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
2009부노26
2009-03-27
직장상사가 영업에 필요한 샘플링 작업지시를 하자 직속상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95
2009-03-26
근로자의 사고경력,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신차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배차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09부해109
2009-03-26
개인적인 질병으로 업무에 불충실하였던 점,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22
2009-03-25
근무지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명령은 부당하고,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09부해94
2009-03-24
간병팀장으로서 간병사들의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받고 방치한 점,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99
2009-03-24
이중취업과 무단결근 사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2009부해103
2009-03-23
행정안전부장관의 사용자성은 인정되나, 총궐기대회 참여 자제를 요청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
2009부노22
2009-03-23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185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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