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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행정자료 > 재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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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
재결례
2009부해108
2009-04-13
일정부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였다
재결례
2009부해152
2009-04-07
비록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28
2009-04-06
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41
2009-04-03
권고사직에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고 권고사직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거치치 않은 채 연고가 없는 원거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66
2009-04-03
사용자가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
재결례
2009부해136
2009-04-02
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
재결례
2009부해137
2009-04-02
관리사무소 기물의 사적인 사용, 공사비 유용 혐의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
재결례
2009부해135
2009-04-02
8개월 동안 근로관계 중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다
재결례
2009부해138
2009-04-01
재심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
재결례
2009부해107
2009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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